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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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제일산부인과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안내합니다.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 *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자

  • *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시술 시작일 기준, 남성은 나이제한 없음)

  • * 건강보험(의료급여)가입자: 부부 개인별 자격 보유자만 급여 적용

    • - 본인(여성) 건강보험 가입, 배우자 미가입: 본인의 시술만 적용

    • - 본인(여성) 미가입, 배우자 가입: 배우자만 급여 적용

  • * 급여 범위: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신선과 동결 횟수 교차적용 불가]




지원 횟수를 연계(차감)하여 보험급여가 인정됩니다.(아래 예시 참고)

정부지원받은 횟수(예) 건강보험 적용 잔여 횟수(예)
신선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신선배아 1회, 인공수정 3회
신선배아 4회, 인공수정 3회 동결배아 3회
신선배아 2회, 동결배아 4회, 인공수정 3회 신선배아 2회

본인의 최종 시술 이력(횟수)에 대한 서류준비사항

  • * 혼인관계 증명서, 부부 신부증(필수, 공통)

  • * 타기관에서 진행하셨던 분은 이전 기관의 진단서

  • (난임진단일자, 정부지원 잔여횟수 표기 [신선/동결배아/인공수정])



※ 본인의 최종 시술 이력(횟수)은 관할 보건소에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비급여 시술 진료비 지원 (11월 30일까지 적용)

  •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기존 240만원 지원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4차 종료자 제외)

  • * 내용: 10월 1일 이후 발생한 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 부담금. 회당 최대 50만원(보건소 문의)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난임부부에게 시행하는 보조생식술은 「모자보건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시 요양급여함. 동 기준 이외 시행한 보조생식술과 잔여배아 등을 동결·보관하는 비용은 비급여입니다.

요양급여 대상자
  • 1)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2)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
    (연령은 과배란유도가 필요하여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 약제 처방일 또는 자연주기를 이용하는 경우 생리시작 후 내원일 당일을 기준으로 함)

적응증
  • 1)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 가) 원인불명 난임

    • 나) 여성요인

      • (1) 양측난관 폐색 (인공 폐색으로 난관문합술 이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 (2) 중증 자궁내막증
      • (3) 난소기능 저하
      • (4) 착상전 유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 다) 남성요인

    • 라) 체외수정시술 이외의 난임치료에 의해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 마) 기타 체외수정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2) 인공수정

    • 가) 원인불명의 난임

    • 나) 여성요인

      • (1) 과거 자궁내막증 수술 후 자연 임신 시도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
      • (2) 임상적으로 의심되는 자궁내막증 소견이 있으면서 1년 이상 자연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 다) 남성요인

      • (1) 정계정맥류가 없으나 ‘인간정액 검사 및 처리 매뉴얼(제5판, 세계보건기구)’에 따른 정액검사 결과 정자수가 적거나 정자의 운동성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 (2) 사정장애 등 기타 남성난임의 경우
    • 라) 기타 인공수정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