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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제일산부인과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안내합니다.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자
*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시술 시작일 기준, 남성은 나이제한 없음)
* 건강보험(의료급여)가입자: 부부 개인별 자격 보유자만 급여 적용
- 본인(여성) 건강보험 가입, 배우자 미가입: 본인의 시술만 적용
- 본인(여성) 미가입, 배우자 가입: 배우자만 급여 적용
* 급여 범위: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신선과 동결 횟수 교차적용 불가]
지원 횟수를 연계(차감)하여 보험급여가 인정됩니다.(아래 예시 참고)
| 정부지원받은 횟수(예) | 건강보험 적용 잔여 횟수(예) |
|---|---|
| 신선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 신선배아 1회, 인공수정 3회 |
| 신선배아 4회, 인공수정 3회 | 동결배아 3회 |
| 신선배아 2회, 동결배아 4회, 인공수정 3회 | 신선배아 2회 |
본인의 최종 시술 이력(횟수)에 대한 서류준비사항
* 혼인관계 증명서, 부부 신부증(필수, 공통)
* 타기관에서 진행하셨던 분은 이전 기관의 진단서
(난임진단일자, 정부지원 잔여횟수 표기 [신선/동결배아/인공수정])
※ 본인의 최종 시술 이력(횟수)은 관할 보건소에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비급여 시술 진료비 지원 (11월 30일까지 적용)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기존 240만원 지원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4차 종료자 제외)
* 내용: 10월 1일 이후 발생한 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 부담금. 회당 최대 50만원(보건소 문의)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난임부부에게 시행하는 보조생식술은 「모자보건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시 요양급여함. 동 기준 이외 시행한 보조생식술과 잔여배아 등을 동결·보관하는 비용은 비급여입니다.
| 요양급여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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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응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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